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에 대한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규범적 부분은 임금의 결정 및 계산과 지급방법, 산정시기, 지급시기, 승급, 퇴직금, 상여금, 노동시간, 휴게, 휴가, 휴일, 퇴직, 작업용품의 부담, 안전보건, 재해보상, 표창이나 징계, 해고 등 조합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개별적 노동계약관계의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다. 그 내용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발생에 관한 것이면, 그 발생사유에 관한 것이든 그 절차에 관한 것이든 모두 규범적 부분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해고에 관하여 해고 사유, 해고 절차 등을 정한 것도 포함된다.
먼저 해고 등 각종 징계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 사유가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사유이어야 하므로 그렇게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하였다면 무효이다.1)1) 대법원 90.4.27.89다카5451. 대법원 92.7.14. 91다32329, 대법원 92.9.8. 91다27556 등 다수.
만약‘단체협약에 의해서만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단체협약에 정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가 아닌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2)2) 대법원 93.4.27. 92다48697, 대법원 94.6.14. 93다62126, 대법원 95.2.14. 94누5069, 대법원 99.3.26. 98두4672
그리고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는 무단결근 3일 이상,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이 1일이상일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각각 정한 경우처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가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3)3) 대법원 94.6.14. 93다26151, 대법원 97.7.25. 97다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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