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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사업장내 효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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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사업장 내 효력확장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의 구성원만을 구속하므로 기업 내에서 비조합원 등 제3자에게는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합원만의 협약적용으로 일정한 기업 내에서 소수 비조합원에게 근로조건의 차별이 가해지는 것은 노사관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고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근로자로 대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전체사업장에 확장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가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면 당해 단체협약은 일정한 사업장 또는 지역에 있어서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으로서 기능하게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업별 협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가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의 요건과 적용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의 취지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란‘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공장 등에 사용되는‘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 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제도이다.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는 다수조합의 협약에의 소수 근로자의 편승을 허용하고 또 조합가입의 이익을 희박하게 하여 다수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은 비조합원과 조합원간의 차별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조직의 유지, 강화를 도모하려고 한다는 입장의 반영인 것이다.
Ⅲ. 효력확장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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