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성립 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合意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노노법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의 성립에 있어서 서면 작성과 서명날인이라는 要式性을 요구하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체결행위가 일정한 기간 동안 노사관계를 집단적․계속적으로 규율하는 규범 설정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협의내용을 서면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에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서명날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체결당사자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자 94마605 결정
이렇게 노노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히 해석할 것은 아니고, 당해 사업장이나 산업의 단체협약 체결의 관행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으로서의 효력(채무적 효력)까지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협약당사자간에 협약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고 그 합의가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그 합의는 계약으로서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기 때문이다.
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관련 주요 판례
- 법에 규정된 관계 장관의 승인 없는 임금인상 합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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