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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 및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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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 및 위반 (실효성 확보)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고,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협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집단적 권리분쟁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가지나 사법적 심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소송비용 과다, 장시간 소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신설하였다. 한편, 단체협약의 위반시 노사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법에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단체협약의 해석 및 위반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Ⅱ. 단체협약의 해석
1. 해석 절차
1) 노동위원회에의 신청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의 방식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의 의견제시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명확한 견해’란 사회통념상 당사자 사이에 서로 납득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견해를 말하고, 판례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해 ‘단체협약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로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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