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장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균등처우를 실현하고 소수근로자의 보호를 취지로 한다.
2.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적 개념보다는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작업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곳을 말한다.
2)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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