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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상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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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상 유효기간(자동연장조항 등)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함과 동시에 동 단협에 “본 협약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고 하여 자동연장협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의 일방이 단협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이 협약 만료일 다음날부터인지, 아니면 만료일로부터 3월이 지난 시점부터인지 여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부분은 그대로 존속되고 채무적 부분은 상실되는데 ‘징계절차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적 부분인지 여부
본 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취업규칙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단체협약상의 자동연장조항의 의미와 효력
1) 자동연장조항의 의미
단협상 자동연장조항이란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혁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연장조항의 법적효력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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