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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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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연구
1. 의의
백화점, 쇼핑센터 또는 대형점과 같은 대규모소매점들은 대체로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대규모 소매점은 이들과의 계속적인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조치를 취하게 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규모 소매점과 입점 및 납품업체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도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력체의 안정적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동 고시를 지정·고시하게 된 것이다.
2. 대규모 소매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유형
① 부당반품
대규모소매점업자는 하도급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계약을 위탁계약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시 제3조).
다만 아래와 같은 반품행위는 허용된다.
가)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나)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다)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소매점업자로부터 자기가 납품한 상품을 반품받아 자기가 직접 당해 상품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납품업자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이 경우 대규모 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당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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