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남용의 문제 (민법)
Ⅰ. 意 義
대리인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에서 한 행위이지만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한 경우
Ⅱ. 學 說
1. 民法 제107조 1항 단서 類推適用設(다수설)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로 다수설의 입장임.
2. 代理權濫用明白設(이영준)
(1) 객관적으로 대리인의 배임행위가 있고
(2)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함.
3. 信義則設(고상룡)
대리인의 권한 남용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지만, 상대방의 악의, 중과실 등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위험을 부담함.
Ⅲ. 要 件(이영준 교수의 대리권남용명백설에 따를 때)
1.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행위의 존재
2. 대리인과 상대방에 관한 요건
(1) 대리인의 대리권남용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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