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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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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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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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의 가옥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2)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상이한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更改와 비슷하나,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다른 급부를 하여야 할 신채무를 부담하는 데에 그치는 경개와 다르다. 즉 대물변제는 要物契約이다(통설․판례). 따라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다(대판 87.10.26 86다카1755).

(3) 대물변제는 계약이므로 그 당사자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은 변제의 경우와 다르다.

(4) 대물변제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예컨대, 채무자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91.11.12. 91다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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