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심 검 문
1. 불심검문의 개념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등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I. 불심검문의 의의
2. 불심검문의 절차
1) 정중하게 접근정지
2) 소속성명고지
3)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
4) 신분증 제시 요구
5) 질문소지품 조사
6) 검문 종료
7) 임의동행
I. 불심검문의 의의
1. 불심검문의 종류
1) 대인 검문검색
① 불심검문 대상자
- 불심검문의 대상자는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불심검문 판단기준
- 불심검문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판단은 불심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회 평균인이라면 그와 같이 판단할 정도의 객관적합리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II. 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2) 차량 검문검색
① 검문검색 대상
수배도난 의심차량 및 교통사고법규위반 차량, 짙은 썬팅 차량, 위조번호판 의심차량, 검문을 피하여 우회하는 차량, 충돌흔적이 있거나 흙먼지 등이 많이 묻어 있는 차량
② 차량 검문검색의 문제점
차량 검문검색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사람에 대한 검문만을 규정
II. 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2. 불심검문의 기능
- 2004년도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전국에서 455840명이 발생하여 363437명을 검거하였고 기소중지자는 181464명이 발생 181578명을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