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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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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법적 근거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은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떠한 직업에도 보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은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연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 를 가지며, 누구든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직무상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제91조).
독일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등록제도 등의 절차적 제한도 없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조전임이 인정되고 있는데, 연방공무원법은 연방정부는 전항의 경우(요양휴가) 이외에 기타의 사유에 의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 여부 및 정도에 관해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제89조 제2항). 또한 동 조항에 의해 비전임 임원에게 조합활동 참가를 위한 일시 유급휴가도 부여되고 있다.
2.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 제33조 제5항(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하여 입법자의 입법사항에 속하며, 그에 따라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연방공무원법·연방공무원기본법과 주법률인 공무원법에 의해 법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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