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Ⅰ. 쟁의행위의 개념 및 동정파업의 의의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이러한 쟁의행위에는 파업, 태업, 직장점거, 보이콧. 피케팅 등이 있다.
2. 동정파업의 의의
동정파업이란 파업을 행하는 노조가 자신의 노사관계에서의 요구 또는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 또는 산업에서의 쟁의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동정파업은 언제나 다른 노동조합이 행하는 원파업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성격의 파업이다. 이는 동정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이 파업에 의하여 경제적 압력을 받는 사용자에게 직접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동정파업에서 쟁의행위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원파업의 목적이 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파업과 유사성이 있다.
Ⅱ. 동정파업의 정당성
1. 동정파업의 정당성 문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