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I. 서설
등기의 신청은 1건 1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은 그 당사자별, 등기원인별, 등기목적별, 관할등기소별로 각 별개의 신청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동시신청을 요건으로 하거나, 우연히 동시신청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II. 동일 부동산에 관한 동시신청
1. 신청서 접수
등기는 신청서 접수시 그 접수번호가 부여되고(법 제53조),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법 제54조), 등기의 접수순서에 따라 등기할 권리의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53조 단서).
2. 동시신청이 요건인 경우
동시신청이 등기신청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환매특약등기(민법 제592조)
환매특약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별개의 신청서로써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탁의 등기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일한 신청서로써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20조 제1항).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동일한 서면으로써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68조).
(3) 처분금지가처분권자의 승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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