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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기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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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부관을 기한이라 한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大判 1974. 5. 14. 73다631).
Ⅱ. 종류
1. 時期와 終期
(1) 시기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을 시기하고 한다.
(2) 종기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을 종기라고 한다.
2. 確定期限과 不確定期限
1) 개요
(1) 확정기한 :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된 기한
(2) 불확정기한 :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한
2)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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