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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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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14조 1항). 이것을 顯名主義라고 한다. 受動代理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 2항).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뜻은 아니다.
2) 현명은 보통 「甲의 대리인 乙」이라고 표시하지만 반드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本人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위 사정으로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 또한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대판 63.5.9. 63다67). 예컨대, 甲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乙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甲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乙이 자신의 대리권한 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甲에게 미친다(대판 87.6.23. 86다카1411).
[ 명의의 모용 ]
유의할 것은 「대리인이 아닌 자」가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예컨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계약은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요컨대 피모용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상행위에 있어서 현명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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