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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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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의의
매도인은 매매시 재산권이전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권리 자체의 이전에 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종된 권리도 이전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러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568 ②)의 관계에 있다.
(2)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관련 판례
1.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특별한 특약이 있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아무 부담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저당권등기까지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大判 1967. 7. 11. 67다813)
2. 소외 갑(매도인)으로서는 그 자신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함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은 소외 갑의 동거 가족들로서 갑과 위 건물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안은 갑만이 점유자이고, 피고들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였다고 하지만,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들이 갑은 이미 위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건물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갑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피고들에게 있어서 그 점유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인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점유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가 아직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점유자인 피고들에게 매도인인 갑을 대위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大判 1980. 7. 8. 79다19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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