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능력자 제도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1) [ 無能力者 ]라 함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민법은 未成年者,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하). 무능력자제도는 한편으로는 무능력의 입증을 면제함으로써 무능력자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 규준에 따라 무능력자임을 알고 경계함으로써 이러한 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2) 행위능력(무능력자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특약과 같은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무능력자제도는 사회의 거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무능력자제도는 재산거래에 관하여 그 존재이유를 가지는 것이므로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未成年者
(1) 서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제4조, 5조).
사람의 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법으로 성년기를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타당성을 결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1977년 민법을 일부 개정, 成年擬制制度를 신설하여 성년기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모순을 다소 완화하였다.
(2) 未成年者의 能力
① 원칙
1. 미성년자가 法律行爲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제5조 1항).
2. 이에 違反한 행위는 取消할 수 있다(제5조 2항).
② 예외
다음의 行爲는 法定代理人의 同意없이도 未成年者가 완전히 有效하게 法律行爲를 할 수 있다.
1.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但書).
2.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3.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營業이 許諾된 未成年者의 그 營業에 관한 행위(제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