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보증금의 의미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의미한다. 보증금은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권의 이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에 종된 계약으로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요물계약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1.6.12. 2001다2624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10.12. 2001다7865 …, 임대차계약이 어떠한 사유로든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이 해제조건부였고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임대차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발생하거나 그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2.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차임의 부지급․임차물의 멸실․훼손 등과 같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게 될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임대인은 이 보증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대판 99.7.27. 99다2488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임대차 존속 중의 보증금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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