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면책행위에 기한 구상권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구상권의 범위는 연대채무와 동일하다. 즉,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441조 2항, 425조 2항).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2) 사전구상권
1) 내 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