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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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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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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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실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실

1. 고의와 과실의 의미

(1)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의욕한 경우뿐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서도 그것을 인용하여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례도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대판 2002.7.12. 2001다46440).

(2) 불법행위에서 문제되는 과실은 언제나 추상적 과실뿐이다. 그 중에서도 추상적 경과실이 원칙이고, 다만 失火責任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상적 중과실이 요구된다.

2.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故意․過失은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성립요건이므로(제750조), 그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양자를 특히 구별할 실익은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나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4. 실화책임법에 관한 참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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