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제29조 2항 단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공무원의 면책범위의 결정문제
현대사회에서의 공적사무의 다양화, 광범위화를 고려하건대 공무원의 경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공무원 개인에게 부담시키면 형평에 반하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무원이 자기 방위를 위하여 필요적절한 공무조차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언제나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여 준다면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통하여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감시․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증대하게 된다.
결국 공무원 개인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1) 피해자구제, 2)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 3) 안정된 공무기능의 보장, 4) 재정안정 등의 상충하는 가치들을 조정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2.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
(1) 입법취지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국가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개인책임을 묻지 아니하여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시키고,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본질상 국가기관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되, 그 행위가 외관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만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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