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여기서 공무원은 광의로 파악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 직무집행행위
(1) 직무집행의 범위
1) 협의설 : 권력작용만을 의미한다.
2) 광의설 : 권력작용 외에 단순공행정작용(관리작용)포함. 널리 행정작용 중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작용과 사경제적 작용을 제외한 모든 공행정작용을 의미한다.
3) 최광의설 : 사경제적 작용까지 포함한다.
4) 판례 : 과거에는 최광의설에 입각한 적이 있으나 오늘날에는 광의설에 입각하고 있다.
(2) 직무행위의 내용
1) 부작위로 인한 손해
i) 법적 보호이익설 적용의 문제
a. 국가배상법 제2조는 단순히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고 그에 의해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손해를 방지해야 할 직접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배상책임과 무관하다.b. 판례는 국가배상법에도 보호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이 적용된다고 하여 공무원에 부과된 의무가 공익일반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c. 적극적․침익적 처분의 경우 침해되는 이익은 관계 규정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권리이므로 위 구별의 여지가 없다.d. 행정청의 권한 불행사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경우 당해 이익은 권한의 행사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위 구별이 적용된다.
ii) 권한행사의 재량성의 문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그 불행사는 위법하다.
iii) 사인에 대한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의 고의․과실에 의한 부작위는 부작위행위와 손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