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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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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1. 청구권자
(1) 피해자 및 친족은 청구권자로서 지위를 일반적으로 지닌다.
(2) 법인의 경우
판례는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 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大判 1965. 11.30. 65다1707)
(3) 태아의 경우
판례는 태아 자신이 직접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에서 임신중의 어머니가 교통사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고 이 충격때문에 그 아이가 미숙아로서 정상기보다 조산이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이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이는 그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고 본 바 있다.(大判 1968. 3. 5. 67다2869)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496)
(2) 양도 및 상속가능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소멸시효(§766 ①) : 3년이 원칙임
(2) 관련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는데,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 바, 공상 등을 입은 군인이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여부가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에 해당한다.(大判 1998. 7. 10. 98다7001)
[제766조 1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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