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제1항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다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특별규정이 있다(제766조).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상법 제64조).
2) 제2항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그 이외의 재산권 예컨대 지역권․지상권 등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제163조 [3年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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