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 및 종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2.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2) 임대차 존속중의 보증금의 충당
(3)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639 ②)
3. 보증금반환청구권
(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범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하기는 하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연체차임, 손해배상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大判(全合) 1977. 9. 28. 77다1241․77다1242)
(2) 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의 동시이행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大判(全合) 1977. 9. 28. 77다1241․77다1242)
[임대차 종료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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