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해고예고
|
|
|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제도의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Ⅱ. 해고예고의 내용
1.해고예고기간과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 그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확정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예고를 하는 경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예고는 해고예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채권보호규정은 적용되지 않겠지만 근로관계의 종료와 견연관계를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임금지급의 전액․직접지급규정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해고예고기간중의 근로관계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예고기간의 만료때 까지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와 근로시간의 권리․의무는 여전히 유효하게 지속되게 된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