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11조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용
1) 상시의 의미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란 의미로서 일정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된다고 한다.
2) 근로자의 의미
여기서의 근로자란 근기법상 근로자로써,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또한 기단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불법취업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거하는 친족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시행령 제7조의 2)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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