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간단/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제신청
1) 대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부당해고등이다. 부당해고등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은 물론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해고 등이 포함된다.
2) 개시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절차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되며,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해서는 개시될 수 없다.
3) 신청인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부당해고의 성질상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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