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분쟁 해결의 문제점
1. 들어가며
노동관련 심판 및 소송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분쟁은 임금,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개별적 권리분쟁 유형이다. 이 가운데 특히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부당징벌에 관한 사건이 현재 노동위원회 심판업무 가운데 가장 큰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는 개별적 노동권리분쟁, 특히 부당징벌과 관련한 분쟁 해결기구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심판제도는 현재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심지어는 폐지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판의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비판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무적 화해절차의 부재
먼저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는 노동권리분쟁을 우선 당사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 화해·조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현행 노동위원회 제도는 노동권리분쟁의 해결을 승패가 엇갈리는 판정에만 의존하도록 하고 있을 뿐, 화해를 위한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노동권리분쟁을 판정적 해결에만 의존하게 되면 승자는 침해된 권리는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사건 종결 후 지속되는 근로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에 앙금이 남아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노동권리분쟁은 분쟁해결 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고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침해된 권리를 보상받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제한적인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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