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근로자 보호위해 국가가 마련한 공법상 제도로써 간단, 신속, 저렴한 비용, 탄력적 권리구제 등의 취지로 법원에 의한 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구제절차
구제절차는 초심, 재심(신청, 심사, 합의, 구제명령 순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서 신청 각하, 취하, 화해에 의해 종료), 행정법원에 소제기 등으로 구분된다.
2. 당사자
1) 신청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권리 침해 당한 근로자이다. 노조는 신청자격이 없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은 사업주(근로계약 당사자)이며, 중간책임자의 경우에는 직접행위자라 해도 법적 당사자가 아니다.
3. 구제절차
1) 초심/재심절차
① 구제신청
관할 지노위에 부당해고 등에 대해 3월내 신청해야 한다.(상당기간 지나면 증거수집, 실정파악 등 사실관계 입증곤란의 문제가 있어 시기 제한을 두고 있다)
② 심사
심사는 조사와 심문으로 이루어진다.
조사는 주장내용정리, 당사자간 견해 명확히 하여 사실인정 자료로 사용을 위해 이루어진다. 심문은 조사종료 후 구제명령 내리기전에 당사자 참석, 증거제출, 증인, 심문절차 공개, 반대심문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③ 의결
심사 종료시 판정위원회 개최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근로자위원에 의견 진술기회를 주고, 심문회의 재개도 가능하다.
④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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