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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의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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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
1. 들어가며
1953년 설립된 노동위원회는 그간 노동관계에 있어서 집단적 분쟁의 영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 분쟁의 영역에 대해서까지 그 대상영역을 확장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근래 노동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개편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외국의 노동분쟁 해결전문기구와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사건해결방식 등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권리분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축소 또는 폐지를 전제로 한 노동법원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2. 노동법원 도입 논의
노동분쟁은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노사관계 전문가가 법 해석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사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노동법원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권리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현재 노동위원회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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