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Ⅰ. 서설
1.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 의한 구제 이외에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를 인정한 취지는 간단/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의한 구제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양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금전보상제등의 도입
최근 법개정을 통해 부당해고의 구제내용으로 원직복직 이외에 금전보상제를 도입하였고, 사용자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규정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벌칙규정은 삭제하였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그 효력을 살펴보고,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한다.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간단/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제신청
1) 대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부당해고등이다. 부당해고등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은 물론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해고 등이 포함된다.
2) 개시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절차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되며,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해서는 개시될 수 없다.
3) 신청인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부당해고의 성질상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4)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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