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와 구성에 대한 법상 검토
1. 노동위원회의 의의와 목적
1) 의의
노동위원회는 노사공 3자로 구성된 노동행정기관으로 부노행위 심사판정을 행하는 준사법적(판정적) 권한, 조정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2) 목적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노사자치를 존중하면서 노동관계에 있어 판정, 조정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삼자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노사관계를 조정, 판정하는 국가기관 구성에 노사대표 참석, 주장반영, 조화를 통해 사건의 객관적,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의 구성
1) 노동위원회 소관사무
노동위원회의 주된 소관 사무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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