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 82조 내지 제 86조의 규정이 준용되며, 다만 85조 5항은 제외된다.
2) 취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의 구제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공법상의 제도로서 근로자의 본래의 지위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할 것이다.
법원에 의한 구제가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며, 비용부담이 큰 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7.2.14, 96누5926).
2. 구제절차
가. 당사자
(1) 신청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 제82조 제1항).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노사관계법상의 노동조합을 말한다. 또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사관계법상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다만, 노사관계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이를 지향 ․ 설립하는 과정에 있는 근로자단체 및 이에 속한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노사관계법 제7조 제1항 단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권을 갖는다(대판 1991.1.25, 90누4952).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나 그 범위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1) 사업주에 국한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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