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법적 구제 (행정적구제 및 사법적 구제)
Ⅰ. 들어가며
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의의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정한 해고사유와 일정한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2항 및 제32조에서는 해고시기의 제한과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규정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해고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법령상의 해고제한 규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2. 이원주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2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의 구제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는 할 수 없게 된다(대판 1992.7.28, 92누6099; 대판 2002. 12. 6, 2001두4825).
3. 원상회복주의 및 형벌주의
가. 의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로서는 첫째,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제85조제5항을 제외한다)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둘째, 동법 제110조에 의한 형벌부과절차가 있다.
나. 원상회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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