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해고예고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불측의 해고로 근로자가 갑자기 생활기반 상실하는 것 방지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여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해고예고제도는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해고예고 제도의 주요내용
1. 법규정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전에 예고, 이에 대신하여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고예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으면 예고만으로 유효한 해고되는 것 아니라고 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해고수당과 퇴직금 수령했다 해도 해고에 대한 이의 보류한 것이 해고처분 승인, 불복포기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2. 해고예고기간
해고예고기간은 강행적인 규율로 개별적 합의, 취규, 단협 등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이 불가하다. 이러한 해고예고 시에는 해고될 근로자, 날짜 명시 등이 있어야 하며 불확정 기한 붙이는 예고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
3.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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