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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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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지, 목적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판 94.12.9. 94다34692). 그리고 임차인은 사용․수익의 제공의무 이외에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대판 99.7.9. 99다10004).
2. 비용상환의무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1) 필요비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1항), 유익비는 임대차종료시에 상환받을 수 있다(2항). 그리고 필요비든 유익비든 그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제654조․제617조). 이는 제척기간이다. 그리고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참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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