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권의 소멸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기산점과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를 뜻한다. 예컨대 기망당하여 체결한 계약은 기망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위 3년 또는 10년의 행사기간 중 먼저 만료하는 것에 따라 취소권이 소멸한다. 단기의 행사기간을 두는 이유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한 불안정적인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상대방을 불안전한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 참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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