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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협의의 무권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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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 연구
1. 들어가며
다수설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 이외의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로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그 대리행위가 계약이냐 단독행위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상대방 사이의 효과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을 뿐이다. 무권대리인 자신은 그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제135조 참조).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이 때 상대방의 선의․악의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의 확답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 기타 그 승계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한 경우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은 후에도 선의인 상대방은 제134조에 의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철회권을 행사하는 상대방에게는 선의가 요구된다는 것과 본인의 추인 전에 행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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