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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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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리
1. 들어가며
민법은 재산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적생활을 규울하는 일반사법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행실정법 규정을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그 근본이 되는 기본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민법은 서구에서 확립된 이른바 근대민법의 원리 및 이의 수정원리를 주체적으로 繼受하여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민법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19세기에 형성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20세기에 접어들어 그 기본원리가 어떠한 수정을 받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 보기로 한다.
2. 근대민법의 3대원리
근대 시민사회는 갖가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하여 자유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다. 따라서 근대 시민사회의 법적 반영인 이른바 시민법원리는 자유인격의 원칙 (인격절대주의)을 최고 원칙으로 삼는 개인주의적 법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민법은 사유재산제도 및 자본주의 경제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원칙을 인정하였다.
(1) 私所有權絶對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이다.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근대 자유국가는 재산권을 천부의 자유권으로 파악하여 그 절대성과 불가침성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재산권 특히 소유권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로소 각 개인은 자기의 재화를 마음놓고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는 재화에 자본을 투자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칙에 힘입어 자본주의 경제는 고도의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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