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설
信義誠實의 原則(Treu und Glauben, 신의칙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므로, 이하에서는 신의칙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社會構成員의 一員으로서 사회 속에서 相對方의 信賴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行動하여야 한다는 原則”이다. 원래 信義나 誠實이라는 말은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용어이나 법이란 윤리나 도덕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신의칙은 일찍이 로마법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이것이 근대사법에서 처음 규정된 것은 불란서민법이고, 이후 독일민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게 되어 근대 사법 특히 계약법의 법률해석과 채무에 관한 최고원칙으로 되었다. 그후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면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의 원칙으로 되었다.
문제는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처음에는 민사소송과 같이 절차의 안정이 중시되는 절차법에 신의칙이라는 불확정개념이 도입되면 문제라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 였으나, 법의 공공성․사회성이 강조되면서 현재 민사소송법에도 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게되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을 받아들이는 형태는 이탈리아, 스위스 Schwayz州, Zurich州와 같이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와 학설․판례를 통하여 이를 받아들인 후에 법률에 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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