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소송물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절차의 중심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의 재판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법원은 심판의 신청이 적법한 한 그 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를 탈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98①). 소송물을 넘거나 소송물로서 주장된 것과 다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다(188). 따라서,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특히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유무, 청구의 병합(230,22,24), 중복제소의 금지(234), 청구의 변경(235), 재소금지(240②),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02), 반소의 허부(242①), 일부판결의 가부(185) 등은 소송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법원을 원고의 소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판결을 위하여) 변론과 증거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원․피고도 이를 중심으로 공격․방어방법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물의 특정은 법원, 당사자에게 모두 중요하다.
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1. 소송물의 특정은 처분권주의(188)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피고의 진술에 의하여 소송물이 바뀔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진술은 소송물의 특정과 무관하다.
2. 소송물은 소송의 최초단계부터 특정되어야 하므로, 소장에서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특정의 정도는 각 소송물이론에 따라 달라 질 것이고,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227①)은 실은 소송물의 특정을 위한 것이다.
Ⅲ. 특정의 정도
1. 사실관계의 기재정도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실은 그 소송물을 다른 소송물로부터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써 족하고(식별설, 동일인식설), 소송물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실을 기재할 필요(이유기재설, 사실기재설)는 없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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