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
Ⅰ. 소제기의 방식
1. 총설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通常의 方式 - 訴狀提出主義
소의 제기는 訴狀(Klageschrift, complaint)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226). 소장에는 법정의 사항(227)을 기재하고, 그 작성자인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소가에 따라 인지를 붙어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2).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은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인지첨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참조).
그러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하여 피고의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송달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106, 민소규 5-1-1).
소장은 법원에 접수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자 또는 우편에 의하여 제출하여도 상관이 없다. 접수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접수된 소장의 보완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3. 特別한 方式
가. 口述提訴 또는 任意出席에 의한 提訴
①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② 또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서 행한다(소심5).
③ 구술제소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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