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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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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1. 無效의 意義
(1) 무효의 개념
①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 效果를 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다른 附隨的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므로 [ 法律上의 無 ]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임에 불과하다.
③ 예컨데 原始的 不能으로 인하여 契約이 無效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제535조)이 발생하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追認이나 轉換이 인정된다.
④ 法律行爲 不成立과의 區別(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法律行爲가 法律要件으로서 완전히 그 효과를 발생하게 되기 전에 법률행위로서의 外形을 갖추었을 때는 법률행위로서 다루고, 다시 이에 대하여 法律要件으로서의 實質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有效. 無效(또는 取消할 수 있는 것)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法律行爲의 不成立에 있어서는 法律行爲는 外形的으로 存在하지 않고, 따라서 法律行爲의 有效. 無效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행위가 일단 成立하기 위하여 必要한 要件을 法律行爲의 成立要件이라고 하고, 일단 성립된 法律行爲가 目的하는 바 法律效果를 發生하는데 요구되는 要件을 效力要件이라 한다.
(2) 무효사유(예시)
① 법률행위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私的自治의 基本 理念에 반하는 경우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 당사자가 무효를 의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효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
: 虛僞表示. 상대방이 안 경우의 非眞意表示
③ 법률행위를 할 지위가 없는 자의 법률행위
: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무처분권자의 처분행위
④ 법률상 요구되는 방식이 불비된 행위 :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
⑤ 目的의 不確定, 不可能, 不適法,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3) 무효의 종류
① 絶對的 無效. 相對的 無效
전자는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이며(예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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