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Ⅰ. 서설
재해보상제도는 기존 시민법과 달리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였다.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였다고 해서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다고 규정(89)하고 있고,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55)하고 있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
1. 의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보상청구권의 불가변성
①보상청구권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권리 자체가 소멸되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이 축소되거나 달리 변경되지 않는다.
②퇴직은 임의 퇴직․해고 또는 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3. 양도․압류의 금지
①보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
②보상청구권의 양도금지는 질권설정, 권리 포기, 위임형식에 의한 권리의 담보설정 등의 금지를 포함한다.
③보상청구권의 양도 또는 압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도 할 수 없다.
4.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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