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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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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6. 20. 전원회의를 열어 10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의 부당내부거래건을 심의하고 6. 21. 시정명령과 함께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신문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해 언론사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사한 사항까지도 문제삼아 부당내부거래를 일삼는 것처럼 오도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정위와 일부 언론사들이 그 해당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부당내부거래를 규율하는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이라 함)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7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23조 제1항)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7) 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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