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비열계약
Ⅰ.서
1. 부당노동행위 중 비열계약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 또는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비열계약이라고 한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
근로자의 근로3권은 그 본질상 국가보다 사용자에 의한 침해가 더욱 보편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인 것이다.
3. 비열계약의 중요성
이러한 비열계약은 종업원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을 방지하려는 반조합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여서 매우 중요하다.
4. 문제 소재
2010년 복수노조가 허용이 된다면, 유니온 샵 협정이 근로자의 노조선택권과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최근 개정법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Ⅱ.비열계약의 내용
1. 비열계약의 유형
비열계약으로 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에 대하여 ①특정노조에 가입․불가입 또는 ②탈퇴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상 ③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④어용조합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등의 행위도 비열계약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비열계약의 체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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