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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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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구제와 사용자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물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한다) 규정의 적용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경우에 발생하기보다는 노사간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활동이 중단 또는 결렬되어 쟁의행위 또는 파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이다.
노조법 제81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정당하게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을 5가지 정도의 일반적 규정을 통하여 정하고 있다. 다만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안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이어서 각각의 사안들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인식하는 것은 사용자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의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노동조합 측면에서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법률적 개념들을 살펴보고 노사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의 해당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책임
1. 부당노동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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