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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취급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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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취급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부당로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3권이 헌법상 보장됨으로써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불이익취급의 의의 및 취지
이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써 불이익취급은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 기타 노동위원회 등에의 신고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서 인정한 것은 근로자의 노조성립전부터 단결권과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1.근로자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 노조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실업자도 포함되므로 채용이전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행위도 불이익취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 관리직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한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노동조합
불이익취급금지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제4호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다만 자주적 요건을 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그 자주성을 갖추기 위한 행위는 불이익취급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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