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직서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 여부 및 그 경계
|
|
|
|
사직서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여부 판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바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종의 합의해지 혹은 합의퇴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민법에 따른 해석상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고 ‘사실상 해고’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판례는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비록 외형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강요,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거나 혹은‘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경계가 일관되지 않은 면이 많고 법관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된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인식하에서 그 판단 경계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비진의 의사표시와 사실상 해고의 개념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비진의 의사표시’와 ‘사실상 해고’의 개념적 차이를 무시하거나 혹은 중요치 않게 다루기도 한다. 또 실무적으로는 크게 중요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볼 때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즉 ‘사실상 해고’는 특히 강요,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연관된 경우가 많으며 “외부의 영향에 의해 근로자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및 이를 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점이 “외부의 영향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인 비진의 의사표시 혹은 통정허위표시와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 |
|
|
|
|
|
|
|
|
|
|
|
|
|
|
|
|